대한체육회, 임원 청렴의무 대폭 강화…금품수수·이권개입 등 책임 기준 명확화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26.08.27 11: 30

 대한체육회가 상임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임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임원의 직무상 청렴 의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금품 수수와 이권 개입을 비롯해 알선·청탁,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명시됐다.

[사진] 대한체육회

청렴 의무를 세분화하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아울러 청렴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심의와 제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제도는 대한체육회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난 12일 취임한 김대년 신임 사무총장도 개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개정 규정은 상임임원이 취임 후 3개월 이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임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반부패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행정을 구현하고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조직을 이끄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규정 전면개정을 계기로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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