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송하윤이 자신의 결백 주장을 증명하고 억울함을 풀까. 송하윤 측은 해당 의혹을 주장한 폭로자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25일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OSEN에 "송하윤의 학폭을 주장한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피소된 사건을 지난 3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송하윤의 학폭 공방은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에 A씨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4년 당시 한 학년 선배인 송하윤에 불려가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하윤이 졸업을 앞두고 집단폭행에 연루돼 강제전학을 갔다고도 폭로했다.

이에 송하윤은 A씨와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비판 여론에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결국 송하윤은 법무법인을 통해 A씨를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고,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올해 2월 19일 A씨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송하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보강수사 끝에 3월 19일 A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이 송하윤 측의 주장이다.
A씨의 불송치와 관련해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현재 나오고 있는 기사는 과거의 불송치 결정만을 근거로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 현재의 수사결과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음은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송하윤 배우는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보강수사가 이루어져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26일 A씨는 OSEN에 “제 증빙자료에는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보완수사 후에도 기존 결정 유지”라며 “금일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재확인 한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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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