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스파(aespa)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한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까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 다수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에스파와 관련한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모욕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증거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