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벌을 받으려고” 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항소심 재판에 분노[Oh!쎈 이슈]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6.04.24 07: 19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항소심 직후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지난 23일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라며 “청구 취지 이유도 잘못 작성해서 내고 불복하는 내용도 답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이유로 한 달이 다시 밀렸어요”라고 했다. 
이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밀리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라며 “어떠한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난 힘들어지는 걸까요?”라고 힘든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날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A씨가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B씨는 2024년 A씨와 결혼했으나, 약 8개월 만에 결별했다. A씨는 파경의 원인으로 B씨의 외도를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사실혼 파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부족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편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아들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향후 대응 방침을 전했다. /kangsj@osen.co.kr
[사진] tvN, MB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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