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영(26, 우니온 베를린)이 선발로 출전해 1-1 무승부를 거둔 경기가 몰수패 처리됐다.
독일축구연맹(DFB)은 10일(이하 한국시간) "DFB 스포츠 재판소, 베를린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경기 보훔 승리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니온 베를린의 몰수패를 공식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경기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30분 독일 베를린의 슈타디온 안 데어 알텐 푀르스테라이에서 열린 2024-2025시즌 분데스리가 14라운드 경기로 이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과 VfL 보훔이 맞붙었다.
이 경기에서 정우영도 선발로 출전했다. 정우영은 공격 2선에서 약 68분간 활약, 패스 성공률 81%(35/43), 기회 창출 4회 등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이 경기 보훔의 일본인 미드필더 미요시 코지가 전반 13분 만에 다이렉트 퇴장당했으나 오히려 보훔이 전반 23분 이브라히마 시소코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우니온은 실점 10분 후 베네딕트 홀러바흐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경기는 1-1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승점 1점을 챙긴 우니온 베를린이었지만, 이는 없던 일이 됐다. 10일 DFB가 우니온의 몰수패를 선언한 것. 이유는 과격한 행동을 보인 우니온 홈 관중이었다.
DFB는 "지난 12월 열린 우니온 베를린과 보훔 경기를 보훔의 2-0 승리로 판결한다. 이번 판결은 보훔이 경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알렸다.
DFB는 "스테판 오버홀츠 DFB 스포츠 재판소 의장은 프랑크푸르트의 DFB 캠퍼스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유를 밝혔다"라고 전했다. 그는 "보훔의 골키퍼 파트리크 드레베스가 관중이 던진 라이터에 머리를 맞고 부상을 입었다. 이후 그의 출전이 제한받았다. 이로 인해 보훔은 전력이 약화됐으며 이는 우니온 홈관중이 일으킨 사건이므로 DFB의 규정에 따라 우니온 구단 책임으로 간주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반은 명확한 겨이 규정상의 결과를 가져야가 한다"라며 "선수가 관중석에서 던진 이물질로 인해 부상을 입고 더 이상 경기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은 축구 법규상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며 이는 경기 중단을 정당화하는 요건이다. 이러한 위반은 반드시 명확한 규정상의 결과를 초래해야 하며 이는 피해를 입은 팀에 유리한 경기 결과 판결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