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영화 감독 고(故) 김기덕이 오늘(11일) 4주기를 맞이했다.
지난 2020년 12월 11일(현지시각),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향년 60세.
김기덕 감독은 라트비아에서 집을 구입한 뒤,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국내서의 연이은 논란 이후 해외로 거처를 옮긴 것.
그러나 2020년 12월 초 측근들과의 연락이 두절됐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수도 리가의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합병증으로 인한 병세 악화로 숨졌다.
당시 김기덕 감독 측 관계자 역시 OSEN에 "가족분과 확인한 결과 외신의 소식이 맞다고 한다. 가족들도 오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고인의 시신은 코로나 감염 여파와 유족의 뜻에 따라서 현지에서 화장됐다.
김기덕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베니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본상을 받는 등, 한국영화의 거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감독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18년, 사회를 뒤덮은 '미투' 물결에 휩싸였다. 당시 MBC ‘PD수첩’은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그와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을 고발한 것. 김기덕의 영화에 출연했던 여성 배우들은 당시 방송을 통해 고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김기덕 감독은 폭행⋅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PD수첩'의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하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빛나는 업적에도 '성폭력' 논란으로 스스로를 얼룩지게 만든 김 감독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발길을 돌렸고, 타국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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